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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1학년도 공군 조종장학생, 해군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계획

안녕하십니까 항공운항학과입니다. 

2021학년도 공군 조종장학생 및 해군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 

1.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

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 임관 및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사로 양성하는 제도

지원시기 : 매년 3월(선발 : 9월)
 

지원자격

  • 군인사법 제 10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  • 임관일 기준 만 20세 ~ 27세의 대한민국 男, 女(단, 여성지원자는 1~2학년만 지원가능)
  • 병역법 제74조의 2.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
  • 대학수능성적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국·영·수 평균 3등급(합계 9등급) 이내인 사람
  • 대학교 全 학기 성적 평균(70/100)이상인 사람

 

2. 해군 예비장교후보생 제도

국내 4년제 대학교 1,2,3학년 재학중에 해군장교로 지원하여, 군복무에 대한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하다가 졸업후 장교(OCS)로 복무하는 제도

  • 연 령 : 임관일 기준 만 20~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
             단, 군복무를 필한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지원 상한 연령 연장
    •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~ 2년 미만 2년 이상
      지원 상한연령 만 28세 까지 만 29세 까지 만 30세 까지

        ※ 예비장교후보생 합격자는 졸업후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 연기 또는 입영기일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예비장교후보생 합격이 취소됩니다.

  • ○ 학 력 :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, 2, 3학년 재학생
             단, 육·해·공군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, 학군사관후보생,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제외
             ※ 매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80점 미만시 선발 취소('13년 2학기 성적 포함)

 

기타 각 제도의 세부사항 및 세부 일정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참고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하여 기간내에 지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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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1-02-17